【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324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다시 한번 피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1심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