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에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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