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741,1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중 2007년, 2008년, 2009년도 각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의 "항고소송이"를 "항고소송의"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