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8604,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1심 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심 판결문 2면 11행에 있는 "망인의" 앞에 "진폐증과 함께 흉막 삼출(우흉) 및 흉막 전이암, 다발성 흉추골 전이가 동반되어 있고, 흉부 CT에서 원발성 폐암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에 의하여"를 삽입
? 같은 8면 11행에 있는 "합병증"을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으로 변경
? 같은 8면 14행에 있는 "자문의" 다음에 ", 진료기록감정촉탁의"를 삽입
? 같은 9면 1행에 있는 "것인데" 다음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제1호 참조]"를 삽입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