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99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