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1구합1795,1심-대법원,2013두522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2을 사업주로 한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 피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다가 소외1을 사업주로 신고하였을 경우 원고와 소외1간의 고용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소외2을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