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전주지방법원,2011구합3194,1심-대법원,2013두127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요양승인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취소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처음 원고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와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인 탈수초성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임에도 그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행위는 그 당시의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학지식이나 그 수준 등의 의료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특정 질환의원인 규명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의료현실이 고려되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학지식이나 그 수준에 의하면, 탈수초성질환은 그 발병원인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스트레스나 과로가 위 질병의 악화요인인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발생한 탈수초성질환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