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71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출장 중이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는 소외1 차장과 함께 공무부 반장으로 파견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이 현장소장인 소외3에게 전화로 지원요청하여, 소외3가 구두로 원고와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3일 일정으로 출장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출장 중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