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1구단735,1심-대법원,2012두21475,3심-대법원,2012재두480,1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일 2011. 4. 11.은 착오로 보인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판단된"을 "판단되"로 고치고, 제5면 제16행의 "고려하면,"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 내지 5호증을 포함하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