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5. 4. 시흥시 이하생략 ,○○○○○○, 공원 녹지대 정리작업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망인은 ○○병원에 후송되어 '고혈압성 뇌실질내 혈종(우측 기지부), 폐쇄성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7. 10. 9.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2. 5. 13. 21:30경 처(妻)인 원고 원고1에 의하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있다.
라. 원고 원고1은 2012. 5.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6.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 원고2, 원고3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원고1이고, 원고 원고2, 원고3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거나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원고1의 주장
망인은 뇌출혈에 따른 대마비성실조증으로 노동능력을 영구상실하였고, 사망 당시 혼자 거동하기 불편할 정도의 장해를 가지고 있었던 점, 망인은 입원치료 이후에도 2012. 3. 22.까지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등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상태 및 사망경위
(가) 망인은 2005. 5. 4.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쇄성 수두증이 발병하여 2005. 5. 8. 천두술 및 단락술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5. 11. 7. 피고 산하 ○○산재병원에 전원되어 2007. 6. 30.까지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퇴원 후 2009. 11. 2뿌터 2012. 3. 22.까지 85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은 2011. 9. 교부터 2011. 10. 10.까지 ○○산재병원에서 '미골 부위의 심부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당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 "망인은 지팡이로 보행이나 활동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은 2011. 9. 5., 2011. 10. 1. ○○산재병원에서 '욕창성 및 압박부위 궤양 제Ⅲ단계'로 치료받았다.
(바) 원고 원고1은 2012. 5. 14. ○○○○경찰서에서 "망인은 2005년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혼자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 본인이 출근하면 집에 혼자 누워있다가 식사때만 잠깐 앉아있있다. 대소변도 기저귀를 사용하다가 최근 쓰레기통을 사용했다.
망인은 이틀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사망 당일 망인을 발견했을 때 "거실에 누워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시체검안서에 '직접 사인: 미상, 사인과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뇌출혈,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 2007. 6. 22. MRI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광범위한 뇌연화가 있다.
○ 좌측 편마비 상태였을 것이다.
○ 되는 안정되어 신경학적 증상도 안정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망의 원인은 미상이다. 항상 홀로 점심을 먹는 것 등은 자력으로 가능한 정도였을 것이다. 뇌의 상태는 인정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이 사망으로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사건 상병과 사망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자문의 2
○ 우측 기자부 뇌출혈, 좌측 편마비로 걷지 못하는 상태로, 일상생활에 있어 부분적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판단된다.
○ 망인은 기록상 연하장애나 지능 수준 등의 특이 소견이 없다. 사진상 보이는 수두증은 뇌출혈에 의해 뇌연화 현상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뇌취욱으로 뇌실이 상대적으로 커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망의 원인에 대해 정확한 사인은 모르고, 주어진 자료로만 볼 때 의식의 변화도 없었으며, 새로운 뇌병변이유발되있다는 근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 자문의 3
○ 망인은 우측 뇌기지핵부 뇌출혈과 수반된 수두증으로 2007. 10. 9.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치료종결되있고, 2011. 8. 25. 목욕탕에서 미끄러진 후 둔부에 상처(열상) 및 욕장이 생겨 2011. 9. 5.부터 2011. 10. 10.까지 산재병원에서 입원가료한 사실이 있다. 최종 뇌 다 및 MRI상 우측 전측뇌의 연화와 수두증 이외의 특기소견은 없다.
○ 집안에 거주하나 자력으로 식사가 가능하고. 뇌출혈에 의한 연하장애가 없었다.
○ 사망 하루 전까지 부인과의 생월은 평소와 동일하였다.
○ 사망당일 부인이 저녁에 귀가 후 사망상태로 발견되있다. 기승인 상병과 관련된 연하 곤란에 의 한 흡인성 폐렴소견은 없고, 욕창 등에 의한 감염으로 유발되는 패혈증 소견도 없다.
○ 사망원인이 미상이나.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
(다)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2009. 1. 기부터 2012. 3. 22.까지 망인을 치료하였다.
○ 망인의 산재승인상병은 뇌실질내 혈종 및 뇌실내혈종, 폐쇄성 수두증'이있는네, 망인은 대화가 가능하고, 좌측 반신부전마비로 지팡이를 짚고 걷는 정도였다.
○ 직접사인이 미상이라면, 부검을 해서 사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은 2005. 5. 4. 의식지하 및 좌반신부천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뇌CT 상 우측 기지핵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당일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폐쇄 성 수두증이 관찰되어 2005. 5. 8. 뇌실배액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증세가 호전되어 2005. 10. 31. 퇴원하였다. 퇴원 당시 망인의 신경학적 소견은 좌측 반신마비 상태였다.
○ 2008. 4. ○○병원에서 발행한 후유장애 진단서상 환자의 장애는 맥브라이드식 평가에 의해 74% 영구장애가 확인되있다. 기록지에 따르면 망인은 상병진단 후 기동이 매우 어려운 장애상태였으나, 밥먹기, 지능수준은 큰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5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0.7세이며, 망인의 여명은 8.62년이다.
○ 사망 당시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정확한 검사결과 없이 기존 산재승인상병으로 치료 후 상당기 간이 소요된 상태에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대부분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동공확대 등의 신경학적 이상소견과 의식저하가 주 증상으로 나 다니며,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망당시 뇌에 대한 검사결과(CT)가 없이 답 변하기 어렵다. 망인이 산재승인상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알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미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날로부터 약 7년이 되었고, 치료 종결 당시 망인은 지팡이로 보행이나 활동이 가능하였던 점, ③ 간호정보조사지(다. (1)(라)), 자문의 소견서(자문의 회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1. 8. 25.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둔부에 상처를 입는 등 어느 정도 기동을 할 수 있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원고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이들에 소주 한병을 마실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거동이 매우 어려운 장애상태이나 밥먹기, 지능수준에 큰 이상을 보이지 않았고, 기대여명이 8.62년이나 되므로, 사망원인에 대한 검사 없이 이 사건 상병 치료 후 상당기간 경과된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⑥ 자문의의 소견서도 대체로 사망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