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대구고등법원,2011재누13,102심-대구지방법원,2008구단3734,1심-대구고등법원,2010누529,2심-대법원,2010두28892,3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