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432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4356,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