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08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8730,2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