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전주지방법원,2011구합2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10. 2. 28. 소외 병원에서 퇴직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소외 병원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든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 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반하여, 피고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추가한 사유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병원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추가한 위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