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481,1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3행부터 3면 7행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 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