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973,1심-대법원,2012두10635,3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한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