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9723,1심-대법원,2012두10598,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밑에서 4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6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3쪽 밑에서 8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제3쪽 밑에서 7째 줄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친다.
○ 제4쪽 7째 줄 "갑 제7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 제4쪽 밑에서 9째 줄 "을 제4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친다.
○ 제4쪽 밑에서 3째 줄 "그리고"부터 마지막 줄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