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7515,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고치기 전
고친 후
쪽
줄
2
3
○○○ ○○○○ 호텔
○○○ ○○○○ 호텔
3
13
○○○ 호텔
○○○ ○○○○ 호텔
3
14
○○○ 호텔
○○○ ○○○○ 호텔
7
7
피고가
피로가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