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977,1심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