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578,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에 인정근거로서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2면 제3행 및 제 3면 제10행의 각 "수영장을 하던 중"을 "수영을 하던 중"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