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13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되, 당심에서의 주된 쟁점사항인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의 추가부분에서 밝혀 두기로 한다.
2. 추가부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에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과로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에게는 고혈압, 비만 등의 유발인자가 내재되어 있었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해 왔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 및 이 법원의 ○○○○공사 인천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30년 가량 전기공사를 해 오면서 계량기 교체·철거 작업, 단전작업 등을 했는데, 이러한 전기작업은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탓에 항상 감전의 위험이 뒤따라 긴장이 수반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원고는 2003년경 감전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9년 2월경 현재의 ○○ 저압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전기에 입사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크게 영업일반 업무와 단전업무였고, 이들 업무는 앞서와 같은 감전의 위험이 상존할 뿐 아니라 전기 요금 체납으로 전기공급을 중단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수반 되었던 사실, 원고가 위 ○○전기에서 수행한 영업일반업무에는 기존 다른 회사에서와는 달리 당일 전기작업 내용을 ○○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이 새로이 포함되있는데, 50세가 넘은 원고가 새로이 습득하여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작업이었던 사실, 실제로 원고는 컴퓨터에 미숙하여 ○○ 담당자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는 등 이로 인 한 스트레스가 커서 동료직원들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도 자주 하였던 사실, 더구나 원고의 영업일반업무는 2009년 4월부터 급증하였고, 그 중 특히 계량기 철기업무가 급증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9. 7. 13.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폭우 속에서 1시간 가량 계량기 교체작업을 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는 2007. 3. 31.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2/82mmHg로 측정되있을 뿐 그 후 유의미한 고혈압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흡연을 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30년 가량 전기공사 작업을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새로 맡은 업무와 증가된 업무량으로 인한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