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0구단217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공휴일이고 비가 와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5면 제1행의 '비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작업이 없던 날을 제외하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