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509,1심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1. 및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하는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2009. 8. 21.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0. 1. 13.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제6-7 경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이 하는 심판 대상은 2009. 8. 2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0. 1. 13.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제6-7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5쪽 (2), (3)항 부분을 지운다.
○ 제5쪽 (4)항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다"로 고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