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408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소외1'을 '원고 원고1'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1. 원고 원고1(소장에서는 '소외1'으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대하여 한, 2010. 6. 2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소외1'을 '원고1'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