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439,1심-대법원,2012두638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채택된 갑 제6호 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