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8921,1심-대법원,2011두2565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이나 2009. 4. 11.경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