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5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고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이 이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이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