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210,1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4. 망 소외1(생략)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