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09구단19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3.('2008. 5. 2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3행의 '제14호증'→'을 제15호증'
●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의 '수슬'→'수술'
●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4)항 부분(제5면 3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소결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수술 후의 상태를 장해등급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수술이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등 원고가 요양하였던 업무상 상병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이 원고의 치료에 필요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견해들이 있으나, 피고의 자문의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들 모두 일치하여 원고의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태가 경미하여 이 사건 수술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후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