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0구단2426,1심-대법원,2013두2407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8., 2010. 1. 8.자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2010. 3. 16.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제출된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 2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거나, 원고의 좌측주관절 부위에 대한 인공관절치환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9행의 "당하였다."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인공관전치환술이"를 "인공관절치환술이”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