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0구단1317,1심-대법원,2012두1840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의 '근로복지공단에'→'피고에게'
●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의 '원고는 피고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은'
● 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의 '선각의장용접작업'→'선박의장용접작업'
●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의 '○○정영외과'→'○○정형외과'
● 제1심 판결문 제4면 21행의 '어려'→'여러'
● 제1심 판결문 제4면 21행의 각 '용업'→'용접'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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