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5991,1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3쪽 9째 줄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음〉
(원고는 친구인 소외1이 원고 건강보험증을 빌려 고혈압 치료를 받아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에 마치 원고가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