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92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증거에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