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88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된 것은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므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