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10873,2심
【주문】
1. 피고가 2011. 1. 11.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하여 소외1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경 전라남도와 대흑산도 정비공사(7차)(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공사에서 사용하기로 예정하였던 반달형 호안블록의 제작이 흑산도 현장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자, 전라남도는 2010. 7. 29. 원고에게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2, 이하 '○○○○○○○')의 제품{철강슬래그호안블록(오션블록)}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2010. 8.경 위와 같이 공사 설계내용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정식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 공정이행의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및 책임감리단과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 변경할 내용대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결정하고, 2010. 9. 13. 이 사건 공사 중 계단블록 제작 및 해상운송, 시공작업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2, 이하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발주자 : 전라남도 / 원도급공사명 : ○○○○항 정비공사
2) 하도급공사명 : ○○○○항 정비공사 중 계단블록설치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항(이하 'ooo 현장')
4) 공사기간 : 착공 2010. 9. 13. / 준공 2011. 2. 28.
다. 원고는 2011. 2. 28. ○○○○○○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2011. 6. 30.까지로 변경하여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변경계약서', 양식대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 11. 29. ○○○○○○○의 사업장인 여수시 묘도동 이하생략 블록 제작장(이하 '이 사건 제작장')에서 지게차 보조작업을 하던 근로자 망 소외3(이하 '망인')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 원청회사인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인정하고 2011. 1. 11. 망인의 유족인 소외1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에서 하수급공사인 "계단블록설치공사"의 자재인 계단블록 제작을 위해 여수시 묘도에 일시적으로 임차한 작업장에서 하도급 공사기간에 블록틀 및 레미콘을 구매하여 제작하고, 위 블록제작 및 운반비 등이 하도급 공사계약에 포함된 사실, 위 여수시 묘도의 블록 제작장을 본건 하수급 공사이전에 상시적으로 운영한 바 없어 별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와 계단블록의 제작 및 ooo 현장까지의 해상운송을 포함하는 납품계약을, ○○○○○○과는 위 계단블록의 ooo 현장 내 육상운송 및 시공작업을 포함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는 ○○○○○○○가 되어야 한다. 설령, ○○○○○○이 계단블록을 제작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건설업 공사가 아닌 ○○○○○○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의 미가입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 여수시 국동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여러 공사의 시공 등을 하는 법인이고, ○○○○○○○는 여수시 묘도동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제조, 콘크리트 블록제조, 철구조물제조 등을 하는데 계단블록제작에 대한 특허를 획득한 법인이다.
2) ○○○○○○○는 어항 및 항만에 사용하는 블록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는데, 전라남도에 제출한 특허블록의 설계 및 공사실적은 다음과 같고, 이 중 ○○○○ ○○현장과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계단블록이 이 사건 제작장에서 동시에 제작되고 있었다.
공사명발주처/수주회사설계블록수량
ooo방파제1공구축조공사국토해양부/○○○○
삼각블록 5톤1,240개
삼각블록 15톤
647개
삼각블록 20톤
151개
ooo항재개발공사
국토해양부/○○건설
계단블록
1,561개
ooo방파제2공구축조공사
국토해양부/○○○○
삼각블록 15톤
129개
삼각블록 20톤
637개
oo해군기지공사
국토해양부/○○○○
딤플 80톤
1,991개
삼각블록 50톤
256개
삼각블록 30톤
2,144개
oo만방파제공사
국토해양부/○○건설
딤플100톤
1,354개
삼각블록 20톤
1,466개
삼각블록 30톤
283개
ooooo기지 방파제공사
가스공사/미정
삼각블록 20톤
1,175개
삼각블록 30톤
386개
3) 이 사건 변경계약에 첨부된 공사변경내역서 중 계단블록제작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종노무비재료비경비비고
친수호안공 중 계단블록제작공
382,423,700
92,000,500
171,568,500
당초
-
645,992,700
-
변경
선가대부지조성공 중 계단블록 제작공
40,372,500
9,712,500
18,112,500
당초
-
68,197,500
-
변경
4) 원고는 계단블록 1개당 164,000원, 수량 5,400개, 총구입비용 885,60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전라남도에 제시하여, 계단블록 1개당 150,847원(낙찰율 91.98%)에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로부터 계단블록 1개당 129,900원으로 하여 친수호안공에 사용될 계단블록 4,973개(구입비용 : 129,900원 × 4,973개 = 645,992,700원), 선가대부지조성공에 사용될 계단블록 525개(구입비용 : 129,900원 × 525개 = 68,197,500원)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5) ○○○○○○○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계단블록 제작 및 시공계획서(갑 제 10호증)에는 블록 시공공사 전과정(거푸집 제작-거푸집 조립-콘크리트 타설-거푸집 해체-양생-블록 전치-블록 가적치-해상운송-블록 시공) 중 거푸집 제작부터 블록 가적치까지의 작업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6) 전라남도가 2010. 12.경 최종 변경한 설계서 및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 개발의 단가산출서에는 블록운반거치 거리를 ooo 현장 oo리 부두 후면에서 현장까지의 거리인 2.2km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oo지방검찰청 oo지청은 2011. 8. 2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가 제작한 팜플렛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계단블록의 제작은 주로 ○○○○○○○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원고와의 계약을 ○○○○○○ 명의로 체결한것은 계단블록의 제작에서 나아가 ooo항에 설치공사까지 마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의 본점은 여수시 묘도동 이하생략에 있고, ○○○○○○의 본점은 여수시 국동 이하생략에 있는데, 본건 사고는 여수시 묘도동 이하생략에서 일어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본건 계단블록 제작작업의 주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로부터 계단블록을 구입하여 계단블록설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서, 블록제작을 원고의 업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가입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변경된 설계내용이 이 사건 변경계약에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전라남도가 2010. 8.경 이미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당초 계약이 체결되었고, ○○○○○○○는 이 사건 변경계약 전 이미 계단 블록 제작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실제 작업의 형태 또한 ○○○○○○○가 특허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대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변경계약의 변경사유로 '○○○○○○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변경된 설계내용이 첨부되어 있는점 등에 비추어, 당초 계약의 실질적 내용은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제작장이 위치한 여수시 묘도동 이하생략는 ○○○○○○○의 본점 소재지이다.
3) 이 사건 제작장에서 ○○○○ oo현장과 이 사건 공사에 공급될 계단블록을 동시에 제작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이 사건 공사에 한정하여 이 사건 제작장을 임시로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는 계단블록의 제작작업과 관련하여 노무비와 경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5) 원고는 원도급계약의 내용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에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단블록 구입비용을 하도급계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에게 지불할 납품대금을 이 사건 변경계약의 재료비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6) 계단블록 제작 및 시공계획서에 나타난 ○○○○○○○의 작업내용과 ○○○○개발의 단가산출서에 기재된 계단블록을 운반하는 구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작장에서 계단블록을 제작한 후 이를 ooo 현장 oo리 부두까지 해상 운송할 책임은 ○○○○○○○에 있고, 이후 육상운송 및 시공작업의 책임은 ○○○○○○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