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면세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사은품 증정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2011. 2. 10. 18:30경 퇴근 후, 오환과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내용의 갑작스러운 변화,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열악한 근무환경, 대고객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 원고는 1993. 7.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상품판매업무에 종사하다가, 2010. 9. 1.부터 사은품증정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상품판매업무는 상품 안내 및 판매, 재고 관리, 태그작업, 매장청소 등으로, 사은품증정업무는 행사사은품(선불카드포함) 증정, 증정내역 전산입력, 일일 정산, 고객 응대, 재고관리 등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사은품증정업무를 시작하면서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고, 현장에서 동료직원들로부터 업무처리방법을 습득하였다.
○ 원고의 근무시간은 오전조 09:30~18:30, 마감조 11:30~20:30이나, 마감조일 경우 일과시간 후 일일정산을 하였다.
○ 소외 회사에서 진행된 사은품증정행사의 종류는, 2010. 10월 12가지, 11월 19가지, 12월 18가지, 2011. 1월 19가지, 2월 10가지에 이르렀다.
○ 원고의 월별 초과근무시간/증정업무처리건수는, 2010. 10월 15시간/2,357건(1일 평균 124건), 11월 14시간/2,554건(1윌 평균 127건), 12월 7시간/1,295건(1일 평균 80건), 2011. 1월 11.5시간/1.808건(1일 평균 86건)이었다.
○ 한편 2011. 2. 1.부터 상병발생일인 2011. 2. 10.까지 원고의 일별 초과근무 시간/증정업무처리건수는, 1일 0시간/78건, 2일 및 3일 휴무, 4일 3시간/318건, 5일 2.5시간/124건, 6일 0시간/87건, 7일 휴무, 8일 1시간/87건, 9일 0시간/41건, 10일 0시간/55건이다.
○ 원고가 근무한 증정데스크는 ○○○○○ 본점 11층 식당가 구석에 위치한 관계로 난방 공기의 유입이 원할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2011. 2. 4. 백화점 식당가가 휴무함으로써 위 11층에 난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사은품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고객들이 80~10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 2009년 건강검진결과 : 혈압 및 고지혈증 각 정상소견
○ 2010년 건강검진결과 : 혈압 133/73mmHg, 콜레스테롤 215mg/dL 각 경계 소견
(3) 의학적 소견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선천성 기형으로 특별한 유발요일, 전구증상 없이 비정형적으로 돌발적으로 과열하므로, 업무와 관련한 과로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발생함.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통상적으로 동맥류가 파열되는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은 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정신적 긴장이나 불안, 과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이나 위험요인이라는 근거는 없음.
? 기온이 찬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혈액이 뇌나 심장으로 집중되어 뇌혈관에 보다 혈역학적 부담이 증가되어 파열되는 예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음.
?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면 순간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의식소실, 극심한 두통, 구토를 흔히 동반하는바, 피감정인의 초진기록부를 포함한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재해일 전에 이미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생활패턴이 고혈압, 동맥경화 등 순환기질환의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많이 있음.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계의 향진에 의해 전신혈관 수축, 맥박 증가에 따라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경화 병변의 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09년 및 2010년 검진 소견으로는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2011년 응급실 소견에 고혈압 소견이 있어 최근 고혈압이 생겼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음. 응급실 기록에 나타난 혈압 176/101mmHg은 뇌출혈의 원인 또는 증상 악화요인이 될 수 있음.
[인정근거] 갑 4 내지 16, 갑 18 내지 22, 을 1 내지 을 5,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원고의 경우 기존질환으로서 뇌동맥류가 확인되는데,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비정형적·돌발적인 양상을 보이는 점, ② 상병 방생 당시 원고의 혈압이 176/101mmHg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급격한 혈압 상승을 촉발할 만한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있었음은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초과근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후 원고는 2011. 2. 7. 휴무하였고, 이후 상병발생 무렵까지 업무상 과로를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10. 9. 1. 경 사은품증정업무를 새로 시작하였으나, 그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⑤ 가사 업무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원고에게 장기간 누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