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5. 9. 4. 주식회사 ○○○○○○○○에 입사해 ○○○○호텔 식음료부에서 연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5. 3. 08:30 그 날 있을 행사준비를 위해 위 호텔 3층 소연회장 앞에서 병풍(무게 22.2kg, 높이 213cm)을 이동하기 위해 들다가 병풍과 같이 넘어져, ○○대학교 ○○○병원에서 '요추제4-5번 및 요추제5-천추제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해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나. 피고는 2010. 7. 30. 원고의 '요추제4-5번 및 요추제5-천추제1번(이하 '이 사건 부위')의 상태는 추간판탈출증이 아니고 단순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추간판팽윤에 해당하며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연회 준비를 위한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중량물이 담긴 이동카트를 밀고 이동하는 등 장시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약 14년 간 반복 수행했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증상이 발병했거나,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상병인 이 사건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들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CT상 요추제4-5번간은 섬유륜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요추제5-천추제1번간은 CT상 팽윤 또는 돌출 부위에 석회화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인 점, 그리하여 원고의 요추제4-5번간은 추간판팽윤, 요추제5-천추제1번간은 추간판탈출보다는 돌출 또는 팽윤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진료기록 감정결과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도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추간판팽윤 또는 추간판돌출이 자연적 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보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이 법원의 위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비춰 볼 때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