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4943,2심-대법원,2014두4047,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9. 12. 02:0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심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고, 현재 의식이 혼미한 상태이다.
나. 원고는 2010.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4.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발병 전 뇌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급격한 환경변화나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2, 을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 종합관리팀 완성차물류조 소속으로 생산된 완성차를 출하전 최종 검사를 하는 장소(PDI)까지 운전하여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계속하였고, 2010. 1.경부터 완성차물류조 소속 근로자의 산재휴직이나 전출 등으로 인한 결원으로 이동하여야 할 완성차 대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0. 2.경부터 완성차 이동경로에 있는 엔진공장의 공사로 인해 작업차량 등과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위와 같이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시속 60∼70km로 과속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수행행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외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가) 원고는 1988. 3. 2. ○○○○○에 입사한 후 2003. 4. 18.부터 ○○○○○ 종합관리팀 완성차물류조 소속으로 1공장과 2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출하전 최종 검사를 하는 장소(PDI)까지 운전하여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5일제 근무형태로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주간의 경우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한 후 17:45부터 19:30까지 연장근무를, 야간의 경우 20:30부터 다음날 05:30까지 근무한 후 05:45부터 07:3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원고는 2010. 1.경부터 2010. 9.경까지 휴일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2010. 4. 8시간, 같은 해 5. 16시간, 같은 해 6. 26시간, 같은 해 1. 16시간, 같은 해 8. 12시간, 같은 해 9. 1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나) PDI까지의 왕복 이동거리기- 약 1.7km 정도인 1공장의 경우 주간에는 5.5∼6 명이 1일당 약 340대(1인당 평균 55~60대)의 차량을, 야간에는 5.5~6명이 1일당 약 272대(1인당 평균 45~50대)의 차량을 통상 30~6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PDI까지의 왕복 이동거리가 약 40∼50m 정도인 2공장의 경우 2명이 1일당 약 300대(1인당 평균 145∼150대)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한편, 위 완성차물류조에는 당초 원고 포함 11명이 근무하였는데, 2010. 1.경 조원 소외1이 산재로 휴직을 하여 10명이 근무하였고, 같은 해 2.경 조원 소외3이 다른 부서로 전출하여 9명이 근무하다가 같은 해 5.경 위 소외1이 복직하여 10명이 되었으며, 같은 해 8. 25.경 조원 소외2가 산재로 휴직을 하여 다시 9명이 됨으로써 1인당 이동해야 하는 차량 수가 약 10-12대 정도 증가하였다.
(다) 한편, 1공장에서 PDI로 가는 이동경로 중간에 엔진공장이 있는데, 2010. 2.경부터 엔진공장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관련 차량이 1공장에서 PDI로 가는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0. 9. 10. 오전근무 후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하였고, 다음날인 2010. 9. 11.(토요일)은 휴일이어서 자택에서 쉬었다.
(2)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평상시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나) 건강검진결과, 원고는 2003년, 2005년, 2007년에 각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 리듬 이상)을, 2009년에 혈압 140/80mmHg 및 동서맥을, 2010년에 혈압 134/77mmHg (고혈압 전기) 및 동서맥을 각 진단받았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피고 자문의 소견
○ 검사상 상병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상병 자체도 재해와 무관한 상병으로 본 재해가 업무에 의한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음
(나)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경우, 부정맥 발생 후 심정지 발생에 의한 것으로 추측됨
○ 심장정지는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신부전 등)에 의해 심장기능이 점차 악화되어 발생하거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서도 급성 부정맥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기저질환의 악화, 전신질환에 의한 심장기능의 저하 외에도 과로, 탈수, 체력저하시에도 발생율이 높아지나 심정지와의 정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음
○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정지 발생 촉진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인과관계도 밝혀진 바 없음
○ 기존의 심장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음
(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톡감정촉탁결과
○ 만약 재해 발생 전에 맥난조, 동서맥, 고혈압 전기 등의 사항이 있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항들이 심정지를 유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부정맥 중에서는 임상적 의미가 무시될 정도로 예후가 양호하고 치료도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 동서맥이 그 중 하나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정맥(맥난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동안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의미 있는 부정맥은 아닐 것으로 추정됨
○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박동수 상승, 혈압의 상승, 카테콜라민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증가, 체내 산소요구량 증가, 관상동맥의 수축 유발, 심실 부정맥의 발생 등을 초래해서 심정지가 유발될 수 있음
○ 원고의 나이가 고령이 아니고, 재해 발생 약 5개월 전의 2010. 4. 19.자 ○○○○○○○○병원의 종합진단결과표를 고려한다면 원고의 심장상태는 양호했을 것으로 판단됨. 이 상태에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면 건강한 심장도 5개월 사이에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을1호증 내지 을7호증의 2, 을10호증 내지 을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완성차물류조에 속한 동료근로자의 휴직 및 전출로 인하여 1인당 이동해야 하는 차량 대수가 약 10-12대 정도 증가하였고, 엔진공장 공사 관련 차량으로 인해 평소보다 안전운전에 신경을 더 썼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길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이나 시간 등 업무상 부담의 증가는 없었던 점, 소외2가 휴직을 한 시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 휴무일수나 연장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만성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7년 이상 완성차물류조에서 계속 근무를 하여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된 상태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고혈압, 부정맥, 동서맥 등 심장정지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