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8937,1심-대법원,2010두2170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7행, 제10행, 제3쪽 제8행의 각 '피고 공단'을 모두 '○○○○○○공단'으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