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9409,1심-대법원,2010두2339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원고로' 앞에 '장해일시금 지급 당시 원고에 대하여 그 산정기준이 된 평균임금의 결정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그리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 특례평균임금 적용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그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위반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