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613,1심-대법원,2010두1985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5.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2면 6행의 '원고'를 '망 원고1'로 고친다.
나. 제2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망 원고1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9 12 3.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가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다. 제5면 제6행에 을 제5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