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전주지방법원,2008구합3101,1심-대법원,2010두1457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