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644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4호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제1, 2차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