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81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 한다.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및 제6면 제1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원심법원'으로, 제6면 제22행, 제7면 제12, 15, 16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각 '이 사건 불승인 처분'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