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303,1심-대법원,2011두10447,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4째줄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그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