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3544,1심-대법원,2011두6653,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가 한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