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460,1심-대법원,2011두6608,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20. 소외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을 제1 내지 7호증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8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