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인천지방법원,2009구단243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어려우므로 ~ 볼 수 없다'를 '어렵고, 갑 제7, 8호증, 갑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