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02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9째 줄 '고혈압'을 삭제하고, 제5쪽 4째 줄 '시술하였다고'를 '시술하였고, 의학적으로 관상동맥에서 의미가 있는 협착은 50% 이상을 의미한다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