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0구단197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뇌실질내 출혈)을 유발 내지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